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 최저임금위원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수준인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네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월급은 드디어 200만원을 넘겨 206만 원 740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부담되는건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둘을 합쳐 거의 8 인접하게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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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신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작업시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자란 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말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봉실수령액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입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한 연봉실수령액표입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율이 변하지 않아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즉, 본인 혼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최대 상한액은 26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 연봉자라고 해도 실수령액은 647만 원 입니다.

표준소득세율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소득액이 그만큼의 속도로 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소득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비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득액이 늘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세금인 10만 원을 낸다면 1억 버는 인원은 10보다. 더 높은 35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는 돈이 비율적으로 많습니다.는 뜻입니다.

절세는 필수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절세에 목매게 됩니다.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개인의 소득액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을 세워서 법인 대표가 되어 좋은 월급만 받는 것인데요. 법인으로 수입이 몰리면서 법인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인을 즐겨차는 이유입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같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법인은 10%의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소득세에서 중간 구간인 24%와 비슷한 구간은 무려 3,000억 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 법인세 구간과 동일하죠. 물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돈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실수령액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소득세율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소득액이 그만큼의 속도로 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