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이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이유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크, 신용카드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알려드리오며 연말정산에 있어 공제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pc와 앱 사용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메뉴 중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 및 카드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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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초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거래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똑똑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 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15 20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동시에 진행하여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각각의 조건과 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으면 세액에서 102만원, 소득에서 3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139.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집안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거래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똑똑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동시에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