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 이후 지급되는 부모 급여(영아수당)에 대하여

2023년 1월 25일 이후 지급되는 부모 급여(영아수당)에 관하여

2일, 영아기 집중투자청년 자산 형성 지원 증대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 대상 아동 보호기간 만 24세까지 연장. 영아 수당 내년 월 30만 원 추가 앞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 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법 선택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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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출산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해

사실 부모 급여를 주는 것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텐데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 급여를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라도 지원이 나오면 서민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 높은 물가 시대인 지금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매번 마다. 부모 급여가 인상되는 것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70만 원인데 내년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도 결국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도움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위해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아동수당

이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까지 였습니다. 2022년 부터는 연령이 확대되어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2022년 4월 25일 부터 매월 25일 입금된다고합니다. 신청시기는 2022년 2월중이며 추후 안내된다고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및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현금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 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간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3년 기준 월보육료 이용권 0살51만4000원, 1살45만2000원 만약 24년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된다고 해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 5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꺼라서, 그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금을 받다가 이용권으로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할텐데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성장하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 급여에 대해

사실 부모 급여를 주는 것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아동수당

이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까지 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