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ft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kr)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사항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수형상 근로종사자의 보다. 구체적인 정식적인 의의와 범위를 확인하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에서 정하고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의의를 확인할 수있고 보험 및 방문강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의 범위와 특수형상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손실 보상금과 손실 보전금은 전혀 다른 지원금으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혼돈을 사기 쉽습니다.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을 위해 찾아 들어간 홈페이지가 손실보상 페이지라서 해당되지않는다고 확인하고 낙심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0만원800만원 지급대상 7001000만원 지급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쇼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무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지원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지원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으나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책상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방지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이의 신청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8월 중예정으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손실보상의 경우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중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 보상금의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법은 손실보전금과 비슷하게 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등을 거쳐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800만원 지급대상 7001000만원 지급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