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연말정산과 약간 다르다는 걸 눈치챈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없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에 많은 제한이 걸린다.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매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2023년 기준
소득공제 항목 2023년 기준

소득공제 항목 2023년 기준

인적공제란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란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경로우대자는 1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고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40%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관하여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금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매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감면 항목 2023년 기준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억 이하 주택에 내는 월세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본인과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난임수술비는 30 공제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은 세액공제에서 제외입니다. 매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살 이하 자녀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12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를 세금감면 해줍니다.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등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 됩니다.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의 20는 세금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감면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 항목 2023년

인적공제란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