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법규재산2014189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법규재산2014189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5억원 혹은 10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 혹은 20을 적용하며, 증여자가 죽은 경우 증여시기에 독립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관하여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 순위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딸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없는 경우 유일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 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까지 4명이 상속인일 경우, 1초인 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2촌인 손자와 손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40까지 의무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워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04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을 떄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증여세 개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는 자녀가 교육, 사업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하나,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증여세를 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증여세를 걷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여연관 용어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다음의 용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야 용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지분 및 한정승인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간다는 뜻이므로 피상속인의 빚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따라서 빚이 상속제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유일하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불분명할떄,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이나 주식, 현금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증여한 사람가 연관련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워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