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증 수준 안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안내

2023년 기준중위소득액이 인상된 내역으로 발표가 되고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은 2023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도 당연히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블로그내 관련 포스팅 2023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정도 인상이 되었고, 1인가구의 경우 6.84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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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1,622,892원입니다. 최대라는 의미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생계급여를 결정내리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중위소득 30 본인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택 조건인 중위소득 30가 곧 최대 지급액인 셈이죠. 이곳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수급자 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인 수령액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4인가구 기준 253만 8453원 이하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서울 1급지 51만원 경기 인천 2급지 39만 4천원, 광역 세종 특례시 3급지 31만 3천원 그외 4급지 지역은 25만 6천원의 임대료가 주거급여료 지원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인 경우 수리범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인6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에서 4인가구 월소득액이 100만원이면 차액인 62만 289원이 지급되며 2023년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며,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도움을 준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예시

1인 가구를 예시로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결정되는지 상세하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소득 세전 월 50만 원 자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 2천만 원 소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3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2천만 원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소득환산율까지도 적용하는데 주거용 재산이기 때문에 월 1.01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은 월 1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36만 원이 되고, 중위소득 30 기준인 623,368원에서 36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관하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1,622,892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주거급여

202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4인가구 기준 253만 8453원 이하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인6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