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과 월급, 계산기 알아보기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과 월급, 계산기 알아보기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기본으로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기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해마다 고용노동쪽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의가 다음연도의 최저시급최저임금을 심의하여 마음먹고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함으로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다짐 내용과 주휴수당, 그에 따른 알바 최저 시급,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고용노동쪽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고 7월 20일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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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평성 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해마다 검토되고 상향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기업의 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그 성장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해마다 조정됩니다.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4대 보험도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데 소득세 또한 내 급에서 공제되고 있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4대 보험처럼 , 요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단순하게 말하면 세전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자기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알기 쉽게 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월급여액 250251만 원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면 41,630원이 공제되고, 2명이면 28,600원, 3명이면 16,530원 등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납부하는 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그럼 4대 보험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공제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2022 연봉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중 4대보험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지 먼저 아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9가 통상 부과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용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내 급여에서 4.5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무한대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기준 524만 원, 연봉 6,288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월급 524만 원까지가 상한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35,80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있으며,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의롭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외 수당,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비용들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도 급여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함께 계산해보시면 더 정의롭게 월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주급 정보 등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등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평성 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4대 보험도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데 소득세 또한 내 급에서 공제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계산기

그럼 4대 보험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공제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