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보는법과 입금일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업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참조하여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며 비속은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은 100만원과 중증질환자라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마지막으로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는 많을 수록 좋은것이니 기준을 잘살펴보고 인적공제를 하고 싶은분들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가 더 수정이 편하니 저는 홈택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종합소득세 편집 위치
로그인 전개형식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선택 다. 경정청구 메뉴 근로자 위치
좌측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유형, 근로소득 신고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사원이기에 근로소득 신고T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한 번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면 소득액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어버이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서류 접수
상단의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주고 작성한 신고서를 불러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