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혜택 철저히 정리 (예시 포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혜택 철저히 정리 (예시 포함)

연봉 총급여근로소득 과세 면제 근로소득 먼저 연봉, 총급여 다른 말로 근로소득의 뜻 그리고 과세 면제 근로소득 뜻에 관련해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봉은 우리들이 일을 시작하기전에 회사와 어느 정도의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을지에 관련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연봉의 모든 것을 총급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에는 과세 면제 근로수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총급여 근로소득 1년간 지급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및 성과급으로 연봉에서 과세 면제 근로소득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일을 통해 받은 임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자신의 총 급여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고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그 종류로는 본인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자녀 교육비, 의료비와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과 같은 특별공제와 연금예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 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의거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값이 나오고 거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비로소 다짐 세액이 정해집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계산된 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세액이 더 많습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부된 세액이 적다면 그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백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과세 면제 항목의 종류

출산수당, 보육수당가족수당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보조비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월 10만 원 한도까지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히 30만 원 지급 시 해당 월의 10만 원까지만 비과세10만 원 비과세, 나머지 20만 원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게 좋습니다. 6세 이하의 판단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6세 이하의 자녀를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련 없이 월 10만 원의 금액만 과세 면제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과세 면제 처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관련해서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 면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

자신의 총 급여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