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세제 혜택)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세제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져진 말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무요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과는 별개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등록세가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관해 찾아보고 간단하게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 생겨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으로는 차량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 취등록세 계산이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도 차종에 따라 비영업용 및 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인 감면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정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lectric vehicle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electric vehicle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electric vehicle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구매 보조금 금액 최소 200 최대 1,100만 원 지원기종에 따라 상이 비고 환경부 electric vehicle 보조금 확인 개별소비세 금액 최대 300만 원 감면 비고 부과율 차량가액공장도가의 5 교육세 금액 최대 90만 원 감면 비고 부과율 개별소비세의 30

– 취등록세 금액 : 최대 14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차량 가격(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7%(경차는 4%) * 환경부 electric vehicle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친환경차 구입하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구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가격이 가솔린 차량보다. 높지만 가솔린 차량 대비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친환경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4년 말까지 가능하며, 혼합 차량은 최대 4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장애인 아니면 국강공자일 경우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속하는 13급과 시각장애인 14급인 분들은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 1등급 7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차량을 구입하고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을 받습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electric vehicle 및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혼합 차량은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 등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가격만 생각하지만 차량 가격 외에도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통해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까지 예측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lectric vehicle 구매 시 지원 혜택

구매 보조금 금액 최소 200 최대 1,100만 원 지원기종에 따라 상이 비고 환경부 electric vehicle 보조금 확인 개별소비세 금액 최대 300만 원 감면 비고 부과율 차량가액공장도가의 5 교육세 금액 최대 90만 원 감면 비고 부과율 개별소비세의 30 취등록세 금액 : 최대 14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차량 가격(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7%(경차는 4%) 환경부 electric vehicle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