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세율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미 5월은 지났지만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기에 미리 알아보면서 근로자에겐 비교적 생소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둘 다. 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분할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매번 연말정산 시점에 개인별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내역을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악해야 할 큰 다른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관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분들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직장 임금 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부업으로 생기는 소득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돈을 통해 받는 수익금이 이자인데요. 이자소득액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 1일 부텅 5월 31일까지 한당동안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 납부된 세금기납부세액 이 최종 소득액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한 세금액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어느정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정해지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이미 더 납부를 한 상태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을 제외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크게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이시겠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2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3 사업과 연관된 소득 외 소득과 연관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결정세액보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출을 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 1일 부텅 5월 31일까지 한당동안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