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평균임금 말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세요

퇴직금 정산, 평균임금 말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세요

얼마전에 2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요퇴직금 정산 때문에 담당자라고는 하나 근로법 모르는 인사담당하고 한 달 가까운 곳에서 씨름을 했네요 .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경리 없는 30인 미만 기업 가지 마세요. 인사체계 똥망 회계처리 주먹구구 근로법 모름 산재보험도 가입 안함 저 같은 경우엔 평균임금보다.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총액과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당연히 액수는 차이가 나겠죠. 총재직 일수가 길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에는 꼭 통상 및 평균 1일 임금을 구해 비교해보시고 소중한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버리는 계약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받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방법은 보편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0일분의 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구합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벌칙도 보편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근무기간과 퇴직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액 – 비과세액 – 감면액 – 기본공제액) x 세율 이곳에서 비과세액은 1천만원이고, 감면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미만 근무자는 3백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4백만원, 10년 이상 근무자는 5백만원의 감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퇴직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8.8의 세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7.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 휴가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 예비군 아니면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만약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총액과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버리는 계약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