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퇴 위로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퇴 보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오랜동안 몸담아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대중 취업 제도를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문서 양식 설치 및 사유 제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량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업무량에 보상을 요구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시 챙겨야 될 부분 챙겨야겠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안 볼 것 같지만 다시 연락할 수도 있고(경력 증명서, 연말 정산 등)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쪽 자진 퇴사문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자진 퇴사문서 양식 다운
자진 퇴사문서 양식 다운


자진 퇴사문서 양식 다운

고용노동쪽 표준 자진 퇴사문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 기준의 양식이 있으면 기업 양식으로 사용하시고,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려면 정해놓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이름,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입자 일자, 퇴사 일자, 연락처, 퇴직 사유 등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적고 작성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일반 자진 퇴사문서 양식으로 서로 바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어 리뷰 뭐가 문제인데?
피어 리뷰 뭐가 문제인데?

피어 리뷰 뭐가 문제인데?

아마 어쩌면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몇년 전 카카오의 인사평가 방식이 논란이었다. 카카오에서 피어 리뷰를 도입해 임용 평가를 하는데, 감정을 담은 동료의 피드백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카카오 직원의 글이 아주 충격적이었다. 카카오가 인사평가 대상자에게 ”이 사람과 일하기 싫다”라고 답한 직원 수를 집계해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연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논란이 되며 있는 토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회사에서 동료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기업은 인사평가 대상자의 단점을 바로 주관식으로 남겨 당사자가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빈번히 익명이 아닌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볼 수 있어 임용 평가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피어 리뷰(동료 평가)라고 들어봤나?

IT업계에서 1-2년전부터 피어리뷰로 인사평가하는 제도가 유행이었다. 피어리뷰란 특수한 학문영역의 동료 전문가들의 연구를 평가하는 것인데 원래 피어리뷰 체계는 과학 출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여러 유명 저널이 과학 출판의 예절 관리를 위해 피어리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피어리뷰는 악랄한 과학을 걸러내는 방안으로 연구를 검증하고 출판된 과학 논문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근래 들어 IT업계에서 이 피어리뷰를 다른 취지, 다른 시스템으로 변질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고처분

해고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나빠짐 등에 의해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정리해임 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한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고는 합법률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법률적인 사유와 절차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임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보통 3~5개월 정도의 임금)을 보상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합법률적인 사유가 있으면 굳이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통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다는 것은 해고까지 할 정도의 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해고절차를 진행되는 과정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의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서 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 그래도 부겪은 말을 해야 한다면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부겪은 이야기는 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수해도 되며 근로자는 부당함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동기 중 본인이 판단하기에 회사에 비전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연봉 동결, 야근, 부겪은 일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시면 시원하게 회사에 말하고, 나로 인해 조금씩 변화해야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잘 조절하며 대처하시는 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