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가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 처음 해봐서 근로소득 외에 분류되는게 있었나 싶었는데 운 좋게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금액을 다. 채워줘서 어려운 거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먼저, ARS 전화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 보내주는 안내문이 옵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에는 ARS 신고방법과, 본인의 개별인증번호, 자신이 환급받을 세액 납부할 세액, 수령통장 은행코드가 있습니다.

15449944 로 전화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선택하실 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계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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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제공한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증빙서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증빙서류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종합 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한 여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 자신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그러므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 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매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올바르게 얘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5.5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그런데요 은퇴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일제히 연금수령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예금 상품에서 받는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어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세금 신고가 끝난다. 그러므로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종소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 인정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예금 2가지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연금이 나오는 과세 면제 저축성보험은 여기에 제외대상입니다. 연금이 나오는 저축성 보험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적연금 분야를 군림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요즘에는 혜택 면에서 너무 밀리는 바람에 금융기관에서도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사라진 상품도 꽤나 많습니다..

즉, 우리는 연금저축을 찾아서 가입하고 매번 세액공제 최대 15를 받으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종소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번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독립적으로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명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꽤나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서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에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후에 신고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같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별도로 금액을 기재해 주면 되니까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신고를 5월 2일에 했건, 5월 25일에 했건, 환급 날짜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 일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1,200만 원 이하인

35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