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고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고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되는 부분으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2023. 4. 2. 18:04ㆍ건설면허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저희 중앙건설정보에서 보유중인 우량 토목공사업 면허매물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법인면허 거래 우수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적정한 가격에 신속히 양수희망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 건설법인 양도매물 리스트는 건설업 법인면허 인수를 통해 건설업을 하려는 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중앙건설정보 블로그와 홈페이지(mnahelp.com)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상의 정의에 따르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해당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맨먼저 자본금 충족 요건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공익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인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 거래시 거의 대부분 법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형태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금 충족조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그이외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더 높은 대외 공신력을 통해 자본조달, 건설업무 수주, 세금부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법인설립후 등기시 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뿐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 등 실질 자본금도 법정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부상의 자본금중 다른 업종 영위를 위한 겸업 자본금이나 실질적으로 건설업 영위에 쓰이지 않은 부실자본금은 제외한 실질 자본금만을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목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