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번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무업무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세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비용 항목 TOP 10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여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급여이체 내역서, 매월 10일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신고 전 마지막으로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사 후 신고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장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누락 금액을 발견 시 수정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구분
집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범위 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매번 일정금액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에 대해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검토
부가율은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체선정 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정보를 과다하게 추가하여 부가율이 낮아져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당기의 매입이 많아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사비용이나 직원 카드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과다하게 추가하거나, 현금수익 부분을 과도하게 줄이는 경우 부가율이 낮아져 과세당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기초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어버이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신고 안하면?
각종 세금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세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요리도구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검토
부가율은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체선정 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