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4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4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콕콕 알기 쉽게 짚어주는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준비 성공적으로 계신가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매번 연말정산을 치르는 직장인들도, 생애 첫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사회초년생도 모두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에는 새는 돈을 줄이고 환급액을 느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항목별로 함께 체크해보세요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한 달만이 남아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해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공식적인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가 공제될까?
얼마가 공제될까?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세금공제 금액이 아닌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위해 1,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였어도 1인당 900만 원이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이므로, 900만 원 x 15% = 135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및 대일부 학교들은 대부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 행정처와 같은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간소화 자료 미반영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영수증 학교에선 공동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PDF자료에 포함 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중 단골항목입니다. 대부분 가족단위 중 학생인 자녀나 동생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제 신청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젠 일반화가 된 방과 후 학원 교육비는 미취학 아이들 한정으로 공제 되다보니 대학생의 13인 300만원이라는 상대적 적은 한도를 초 중 고등학생은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국회의원에게 개정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 받았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 받은 학자금에 비례해서 세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금 추징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에 학자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할 경우 세금반영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