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 총정리
22년 5월 30일부터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명칭만 바뀌었고 기존과 다른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접수되는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그 전에 포스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먼저 보고 오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우실겁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 제대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자료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압류계좌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불가능 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지원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고, 필수 서류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 위 4가지 사유에 적용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 하여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적용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매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판매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혹은 반기별 판매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형상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입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익 감소
판매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