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하는 법 (기간과 일정까지 총 정리)

2022 연말정산 하는 법 (기간과 일정까지 총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PC 아니면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서면신청 온라인 신청 요약으로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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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하는법 에 에 대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보시면 우선, 정산 대상년도의 연말까지 공제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회사에 제출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인데요. 소득공제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 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통장 납부금액, 월세납부 금액, 교육비 사용금액, 의료비 사용금액, 기부금액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 카드내역 등의 지출내역을 통해 일반적인 공제내역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그러나, 스스로가 1년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단순히 카드만으로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결과를 확인하고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스스로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 및 제출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 및 제출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 및 제출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번째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PDF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업에 따라 홈택스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수집하거나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엑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과 신청절차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직장인은 회사에서 방법을 안내해주기에 그대로 따라 하거나 개인이 하는 경우에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이 어떤 차례대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며 훨씬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따라 연말정산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절차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과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과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업 아니면 홈텍스를 통해 제출을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우선, 근로자 개인이라면 1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스스로가 가진 조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사전조치를 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부양가족으로 해둘 사람들을 문서상에서 정리를 해야하고, 또한 월세공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놔야 합니다.

다음으로, 2) 1월이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연관 서류 제출, 변경된 공제기준 내용등을 공지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들의 소득, 세액 공제내용을 취합하여 3)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나면 4 2월 말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하며, 회사에서는 이전년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해야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각종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만큼 명백한 절세방법은 없는데요. 혼인신고를 통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시길 원하시는 분은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내년초에 결혼이 명백한 경우에도 미리 혼인신고를 해 놓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맞벌이라면 혼인신고를 해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는 없습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부모가 매번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를 넘긴분들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5천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한해동안 제공한 월세의 12를, 7천만원 이하라면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주는데요.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귀속연도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하는법

2021 연말정산 하는법 에 에 대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보시면 우선, 정산 대상년도의 연말까지 공제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회사에 제출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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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과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직장인은 회사에서 방법을 안내해주기에 그대로 따라 하거나 개인이 하는 경우에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이 어떤 차례대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며 훨씬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