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차법 적용, 연차수당 계산하기 ( + 연차계산기 엑셀파일)
내가 사용한 연차와 그에 따른 연차수당 잘 들어왔는지 다들 확인하고 싶으시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 반차 갯수만 입력하면 또로록 나의 잔여휴가를 계산해주는 지혜로운 엑셀파일을요 글 아래부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법정휴가는 법적 요건에 부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부여받아야하며, 약정휴가와는 다릅니다.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생겨나는 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부터 매년 직원들의 1월 1일에 휴가를 발생시키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연차사용촉진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7월 1일 입사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년 미만 연차 11개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방식의 연차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연도 계획을 공개한 회사라면 무조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하는 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51.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이고 2018년 5월 1일에 퇴사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했을 경우 52.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이고 2018년 6월 1일에 퇴사하여, 1년 이상으로 근로 후 퇴사했을 경우 53.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이고 2019년 5월 1일에 퇴사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했을 경우 54.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이고 2019년 5월 31일에 퇴사하여, 2년 이상으로 근로 후 퇴사했을 경우 53과 54를 비교했을 때 불과 한 달정도 기간 차이로 연차는 15일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적용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과거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속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속 1년이 되는 날 부여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
가장 좋은 방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n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회사가 아무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전날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만 n년을 채우게 되므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 퇴사하면 요새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무리 봐도 논리가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보이지만 어쨌든 최근 대법원에서 1년 계약직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발생 연차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다라고 한 판례를 좀 신경 써야 합니다.
등등 사항 정리
1. 휴가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리하게 전환하고, 퇴직 시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정산해 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일 때 당해연도 입사일 이전에 직원이 퇴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퇴사정산 때 그대로 다.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위에 든 예시를 기준으로 26년 3월 2일 퇴직 시, 법적 연차는 46개인데 회계연도로 운영하면 53.5개가 부여되어 있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단체협약이나 규정으로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시면 과보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사일 이후 퇴사로 인한 부족분은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생겨나는 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거 근로기준법 적용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과거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