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기준, 나이
경제 및 재테크뉴스 및 정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연세 또한 중요한데요,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및 자매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살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첫째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간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라는 기준에는 근로에 따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사업이윤 등이 포함됩니다.
60세가 넘은 어버이 혹은 조부모님이 연간 총보수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1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슷하게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수입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래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총 연금액 516만원 이상, 월간 43만원 이상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수입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형제 중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2명이 같이 한다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단히 지출내역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수 있었으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자신이 사용한 지출내역 기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터치하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금감면 정보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어버이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살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살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연세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