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필요조건 청구 지급시기

이혼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필요조건 청구 지급시기

이혼시 공무원 , 국민 연금 분할 되나 그렇다면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할까요?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하던 일을 정리했는데요. 처분한 자산과 저축한 돈을 전부 모아도 노후준비를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혼시국민연금분할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죽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혹은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는데요. 국민연금 최고액이 월 266만 원, 사학연금 평균액2021년 퇴직연금이 29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크고, 사학연금보다는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50만원이면 노후에 1~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좋은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정말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최소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대법관 2012므2888 고 밝히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B의 퇴직연금도 보편적인 공동재산과 비슷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어요.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 사례는

A와 B는 92년 사랑하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A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A와 B는 자녀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으나 미용실 운영의 스트레스로 임신 5개월 무렵 유산하게 되었고, 이후 A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가사에 전담하게 되었죠. 한 번의 유산으로 부부관계가 서먹해진 와중, B는 명절에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A의 혼외자가 집에 머문 것을 알게 되었고 A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크고작은 일로 시도때도없이 A와 B는 갈등하기 시작했고 B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A는 가출했다가 B와 친구의 설득으로 5일만에 귀가하였고, 집을 나갔다.

분할연금지급 청구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

즉, 현재는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10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넘게 유지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통틀어 5년 이상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위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연금분할지급 신청을 했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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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