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금공제 꿀팁

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

예를 들어 48만원을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번 소득에서 48만원을 안 번걸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액공제세액공제 받는것과 소득공제를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48만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48만원 소득공제가 세율로 봤을때 48만원 이상의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없고 그것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라고 3가지 중에 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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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2

연말정산 꿀팁 2

1.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해라. 2.세법 연관 장애인 제도를 활용하라.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양가족이 크게 바뀔리는 없습니다.. 하나의 팁이 세법 연관 장애인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은 국가에서 세법 연관 장애인으로 인정해 줘서 공제를 받을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환이 뭐냐면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질환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요건 되는 건 아니고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내 부양가족들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발급이 가능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득 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꿀팁1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통해 월급을 관리하라. 모르고 넘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팁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재를 받으시는게 신용카드인데 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15인데 체크랑 현금 영수증은 30입니다. 내 연봉의 25를 사용했을때 초과분에 관련해서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이면 무요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훨씬 더 유리할거 같은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복잡해 질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를 샀는데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할인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라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소득공제편

소등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는 공제입니다. 즉 근로수입이 있어야 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고,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즌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했을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각각 신용카드 현금 등을 이용해서 연봉의 25를 모두가 넘는다면 각자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한쪽으로 몰아줘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이야 편하게 몰아 줄 수 있지만, 카드사용의 경우 수입이 높은 사람의 명의 의 카드를 부부가 모두 들고다니면서 사용을해야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우자의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작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라. 최소 사용 비용한도가 있기때문에 연봉이 낮을 수록 커트라인이 더 낮아지기때문에 총 급여의 3라는게 연봉 5천만원분과 7천만원 분의 차이가 150만원과 210만원 차이가 있기때문에 커트라인을 넘어야 받을수 있어 오히려 수입이 낮은 분이 더 유리할있습니다. 큰 답은 그것인데 상세하게 들여다. 보시면 무요건 낮은 쪽에 모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조회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꿀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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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1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통해 월급을 관리하라.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소등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는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