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공제 가능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공제 가능 항목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 정기신고에 들어갑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통 추계신고를 합니다. 1 귀속년도를 확인합니다. 2022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23.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속년도는 2022년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누르고, 3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01. 기본사항에서는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2 소득공제
2 소득공제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혜택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2 소득금액
2 소득금액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도퇴사자이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잘 모르겠어서 첫번째 선택해 봤습니다. 1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등등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연금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에 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1 자녀세액혜택 38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여부에 따라 체크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혜택 39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아주 중요 3 표준세액혜택 세액공제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41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혜택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혜택 13만 원 vs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할 때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중 무엇이 더 이득인지 비교한 후,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보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