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실업 수당 개정안, 더 많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난 실업 수당 수급 관련 정보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개정안을 살펴보려고 해요. 올 10월부터는 실업 수당 수급기간 확대, 연령구간 축소, 단기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등 더 많은 분들이 더 길게 실업 수당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어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실업 수당 개정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한 90일에서 최대 240일 지급되었는데요.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30일 늘어난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위에 설명한 비자발적이거나, 권고사직, 회사부도, 정년퇴직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계산기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전 처음 수급자격 인정받아야 하며,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 활동을 한 이력을 증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은 아래의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실업 수당 신청 방법은 아주 간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에서 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수료증 발급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주민등록증 지참 필수 4. 구직 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가장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자신이 결정에 의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강하게 관리하고,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기치 못한 기업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자는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가정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와 비슷한 경제적 문제점을 실제로 도와주는 아주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 수준 인상과 하한액 조정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일수로 계산되었던 실업 수당 지급액이 2019년 10월부터는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되었어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므로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어렵지만, 해당 구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지요. 반대로 실업 수당 하한액은 실업 수당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를 고려해 종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는데요.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60,120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80인 53,44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8,350원8시간66,800원 기준 그래도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실업 수당 수급액이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인 금액과 현행 하한액을 비교하여 하한액보다.
실업 수당 종류
1 실업 수당 거의 모든 직장을 다니다가 비직접 자율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발생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후 후 질병, 부상등의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치료를 위하여 많은 시간 취업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증명서를 갖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등으로 구성되며 각 수당은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실업 수당 지급이 완전한 후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2019년 실업 수당 금액
하한액 60,120원 최소한 수급기간 120일 7,214,400원 실업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다고 계산해도 월 1,803,610원씩 최소한 4개월동안 받을 수 있고, 상한액 66,000원 최소한 수급기간 120일 7,920,000원 실업급여를 최대치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980,000원에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위에 설명한 비자발적이거나, 권고사직, 회사부도, 정년퇴직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가장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자신이 결정에 의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