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특고, 프리랜서 쉽게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그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한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헤어샵 및 학원, 교육기관 해당여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인데, 기존의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중소기업만 지급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소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는데 미용실도 이에 해당하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철저히 설명하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올해 77수930목 사이에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던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수원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실시
이는 생계 걱정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망설이는 취약노동자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시는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망설이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고,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돼 지원일을 추진했다.
보상금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6월 4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으로 의료전문가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상 노동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