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인 절세 방법(주택청약, 연금저축, 월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청년펀드)
최근에 전세사기가 극성을 이루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래도 큰돈을 맡기고 매일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겠지요.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월세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사실 알리고 싶지않죠. 그럴 땐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과세관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는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그리고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때는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를 쓰고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에서 신고하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나 소득액이 많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건지 소득공제를 받을건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선택하시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