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2022년 연말정산 다들 잘하셨을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중요성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의 뜻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조회하는 방법 및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월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만약 환급이 아니라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미리 냈던 세금을 실제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 추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먼저 이직하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일부 항목은 쉬는 기간에 발생분은 빼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자신이 1월부터 5월까지 전 직장을 다니다. 잠시 쉬고 다시 8월부터 현직장을 다녔다면 중간의 6월, 7월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시 6월 분과 7월분은 제외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면 일단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두 직장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 2개 직장 이상을 다닌 분들은 현 직장에서 합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퇴사 처리 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혹은 독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자영업도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1번의 퇴사 처리 이후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액이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년도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말일 현재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나고 나서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은 절차와 구조가 연말정산과 거의 같습니다.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과 4대 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회사는 추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추징 아니면 환급을 해 줍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퇴사자가 특히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도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선택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는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기준으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발급받지 못했거나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신이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러 공제항목은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 속하는 금액만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똑같은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발생분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8월 이후의 사용분을 넣게 되면 부당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QA

Q 이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지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매번 소득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번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Q 월세 지출계획 시 세액공제는? A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시가 3억 이하 임차인 경우라면 7 15까지 가능합니다.

Q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언제 하나요? A 퇴직하는 달의 급여 수령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못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아두어야 할 사항

먼저 이직하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일부 항목은 쉬는 기간에 발생분은 빼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는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A

Q 이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지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