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회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환급 평균 132만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최신 건보료 소득분위에 따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는데 거의 모든 직접 조회하고 본인 입금계좌를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이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금은 올해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의 총 금액이 국가에서 연마다 정하는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여부 조회 혹은 15771000 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팩스 우편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의 목적은 거의 모든 본인 입금계좌를 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대개 신청 후 2 3 일 안으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구체적 온라인 신청 방법 혹은 팩스 우편 방문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구체적 신청방법과 환급금 신청서 양식 및 지사 위치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 정말 세금 환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지제도에 가깝고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정말 세금환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이 발생되는 이유는 직장인의 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전환하면서 발생되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환급금도 모두 개인별로 조회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잘 알려진 것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의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스스로가 부담한 진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진료비, 선별급여 진료비 등은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A씨가 6~7분위에 해당하고, 2023년에 위암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총 1,0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인 303만원을 제외한 697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에 들어가서 로그인해 줍니다.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었으나 저는 네이버 공동인증서로 손쉽게 로그인했습니다. 네이버 간편인증 발급방법도 굉장히 쉬우니 이시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홈페이지어플 The건강보험 어플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 24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파인 근로복지공단 혹은 15771000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변경내용

소득구간별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1. 고소득층 810분위의 상한액이 연소득 8 미만에서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 개선 2.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구간으로 확장 3. 상급병원에서의 경증질환 진료를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 4. 2022년 대비 2023년의 최고상한액 상승에 대한 불편 해소 위해 사전급여 780만 원 초과 시 적용 고소득층에 세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현상을 최소화화기 위한 변경이 반영된 만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기준이 새롭게 설정되는 만큼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발표도 관심 있게 보아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여부 조회 혹은 15771000 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잘 알려진 것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의료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스스로가 부담한 진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