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 분들은 회사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회사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럴때 육아 휴가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이 힘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경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름값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만약 어떠한 이유를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비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육아 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시간조정등의 배려를 통해 다닐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 수당 지급 불가능입니다.

우선 퇴직 처리 후에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으며 권고사직등의 퇴사가 아니라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육아 휴가 급여의 내용 중 표준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15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은 육아 휴가 중에서 매달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인 38만 원한 달 기준은 1년 치를 직장 복귀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육아 휴가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고 급여 또한 작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신경 써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근로자로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아 휴가 지급대상
육아 휴가 지급대상

육아 휴가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 휴가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1. 준비물 사후지급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아니면 6개월급료 내역서를 제출 하면됩니다. 2.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할경우는 우편으로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저똑같은 경우 서울관학 고용센터 육아휴직사후 지급 부서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대륭포스터 타워 3차 2층 서울 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팀 전화 02328293902 팩스 0269154104 3. 팩스전송 팩스를 통해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팩스로 전송 했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은 2가지 입니다. 재직증명서 복직인증서와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로 대체가능 육아 휴가 사후지급 확인서 육아 휴가 사후지급 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제가 다운받아 왔어요. 해당파일은 창원지청 파일입니다. 다른 지역 고용센터 다운방법은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 확인서를 열어보시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급여수급자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재해주신 후 근로자의 사인과 기업 직인을 쿵하고 찍어서 관할 고용센터 팩스로 보내시거나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게 되면 14일 이내로 사후지급금이 입금되실 겁니다. 확인서 기재하시기 전에 숙지사항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다르신분들을 위해 다운로드 방법을 슬라이드 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만약 어떠한 이유를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비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육아 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육아 휴가 급여의 내용 중 표준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