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최대 혜택받기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최대 혜택받기

2023년 1월1일부터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 낸 세금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제시한 간이세액표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명한 사항은 아래부터 확인해보세요.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등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 벌어들인 평균 소득연봉에 대한 세액표가 국세청에서 지정되어있고 그 세금표보다. 보다. 많이 세금을 낸 경우에 1년치를 정산하여 다시 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적게낸 경우 토해내는안 낸만큼 더 내야하는 이유로 정산을 하게됩니다.

연말정산 시작시기는 2024년 1월 15일부터이며 국세청 홈텍스사이트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같이 서비스 개시날짜가 1월 15일 부터 이기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로그인후 본인의 2023년 지출내역등을 불러와 손쉽게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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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몰아주기를 할 때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서로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몰아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5천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일 때 공제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남편의 경우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맞벌이부부 중에서 소득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금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의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3에 해당하는 금액 18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부인이 의료비를 1년 동안 170만 원 지출했다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의 급여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 원의 3는 120만 원입니다. 17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170만 원 빼기 120만 원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제,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손쉽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 빌린 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빛나게 되는 경우 상환금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소득분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유용한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부터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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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관 글들도 첨부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들은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새해 시작을 기분좋게 시작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