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았을 때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참여 준비중일 때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중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던 부분이지만 퇴사후 방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분들을 대부분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다니시거나 명예퇴직한 분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개인 사정이나 이직, 결혼 등에 의하여 본인의 결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지죠. 전년도 퇴직 시 신고하지 못했던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정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세금 신고에는 보통 소득, 세금공제 부분이 빠져있다고 해서 환수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로소 5월에 모든 신고를 하게 될 때 일정 부분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직장의 정산 시기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당시에 해당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참여 후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여 서류를 받는 것이 약간 민망할 수 있다고 해서 퇴직 시 원천징수 서류를 요청하여 잘 보대해 재참여 후 제출하면 원만하게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소득자 혹은 일용근로소득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근로소득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은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떼고 일한 경우 일부 아르바이트에서는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소득세를 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수입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으로 사업체 운영
일을 위하여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중도에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과 함께 같은 해에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소득까지 발생되어 2가지의 세금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좀더 복잡해지죠. 이 경우에는 다음 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 각각의 소득을 합산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은 앞서 살펴본 데로 미취업 상태인 경우로 자기가 직접 정보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소득 신고 역시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중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통이 경우 개인사업운영시 세무사가 보통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를 같이 해주기때문에 보통 이런경우 세무사에게 간단히 부탁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공서 혹은 금융기관 제출?
개인이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지 않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요청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있는 문서를 받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라면 제출해야 할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발급받아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
현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제대로 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이직자는 홈택스를 통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전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퇴직 시 약식 신고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지막 월급 정산 시 세금이 환수되어 나오지만, 5월에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최종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다행이게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소득자 혹은 일용근로소득자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 사업으로 사업체 운영
일을 위하여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관공서 혹은 금융기관
개인이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지 않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