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지급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연관된 세법이 개정되며 2023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재산요건 또한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로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지 높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번 5월 연 1회 신청을 하여 9월경 지급을 받게 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rarr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rarr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rarr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rarr 신청 완료 카카오톡 문자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매번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게 되면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감면받는 금액의 10 됩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한 달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따른 지급 가능 액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총소득 .단독가구 총소득2200만원미만 최대 지급금액은 165만원로 판단됩니다 .외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 금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800만원 미만 최대 결제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돈을 적게 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일정 수준에 있는 분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연간 소득 400만900만원 구간일 때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연간 700만1400만원 구간일 때 최대 28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연 소득 800만1700만원 구간일 때는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모바일 홈텍스에서 자주 찾는 메뉴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스크린 빨갛게 물든 박스의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은 인증서 방식으로 하여야 국세청의 소득내역, 행정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인적사항인 연락처, 주소, 핸드폰번호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을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인 경우는 동의를 선택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비동의 선택 하시면 됩니다.
5. 가구사항 입력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사항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6. 소득명세 입력스크린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명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rarr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능기간은 매번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