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퇴사자 이직후 이직자 공제 정리

퇴직자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퇴사자 이직후 이직자 공제 정리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네 해야합니다. 작년2023년에 퇴사를 한 직장인이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대부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계산할 때그 사람의 연말정산도 처리하거든요. 단, 너무 보편적인 사항만 반영되고 보험료, 신용카드 등은 공제 못 하곤 합니다. 그래서 꼭 이직한 회사에서 다음 해2024년에 연말정산 할때 자료 제출해서 추가로 챙기셔야 해요. 만약 퇴직 후, 쉬고 있다면야 연말정산해줄 회사가 없으니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구요. 상황별로 설명했으니이해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직 전, 공백 기간이 있다면?
이직 전, 공백 기간이 있다면?

이직 전,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 전 공백기가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이직 이전이후의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나머지 공백기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산하면 됩니다. 합산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소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애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신청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같은 일부항목만 공제대상인 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기 전 5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면 그 5개월 사이의 소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위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했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나온 세금 액수를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이 있다면야 내야 할 세금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난 액수가 바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여러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특히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귀속년도와 근무월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점심값 등등 여러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일정 금액은 기업 다니기 위해 무조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세금 안 매기고 빼준다는 뜻입니다. 단 이 근로소득공제는 바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개개인의 지출내역에 기반해서 공제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연봉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 아래에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퇴직 후부터 입사 전까지의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니 잊지마세요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도 있어요. 1 연금보험료 2 개인연금예금 3 연금저축통장 4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무기간과 독립적으로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보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아래 항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 연말정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퇴사한 경우 퇴직자는 퇴사한 7월 급여를 받은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직 전, 공백 기간이

그렇다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 전 공백기가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이직 이전이후의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나머지 공백기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산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위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했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