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알기쉽게 알려드립니다

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알기쉽게 알려드립니다

연동이 쉬워진다. 링크허브 공식블로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되어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발행일을 잘 확인하시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감기한을 경과하여 발행을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철저히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선택하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파란색 글씨로 된 설명을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같은 경우애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1 보안카드 번호 입력

아래와 같이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전자 메일로 국세청에서 메일이 오면 완료됩니다.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려면 PC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ARS나 문자인증 등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해외 전화번호만 있다면야 인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 있을 인증을 위해 비싼 월이용료를 내면서 한국 전화번호를 살려두는 것도 아깝고요. 이럴 때 유용한 방법으로는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는데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조하여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지연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미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21일 작성일자의 세금계산서를 2019년 8월 11일 2020년 1월 25일에 발급하려면 지연발급, 2020년 1월 26일 이후 발급하려면 미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오늘보다. 미래일자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안카드 번호 입력

아래와 같이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