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혜택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시즌인 지금 직장인이라면 환급금액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항목, 계산방법, 공제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는 다르게 의료비는 대상자의 소득 및 연세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공제혜택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 의료비를 비교해 본 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기 해야 합니다.

예시) 남편의 총급여가 5,600만 원, 아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으로 가정하면?rarr; 소득에 대한 3%를 계산하면 남편은 168만 원, 아내는 108만 원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의료비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신고를 하면 42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으로 자녀는 인적공제로 아빠와 엄마 둘 중 아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이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높은 인원은 과세표준이 높아지는데 기본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에 앞서 두사람의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이며 2명 초과 시 초과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인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15만 원씩 두 명 초과 한 명에 대하여 30만 원을 공제받아 총 60만 원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서로가 쓴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한 명에게만 몰아줘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끌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제가 급여가 더 많지만 아내가 아닌 저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의료비 공제 없이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면, 먼저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의료비를 서로 끌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접속 2.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 본인인증 신청 자료 조회자 및 자료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의 의료비 조회 페이지에서 본인 이외의 의료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둬야합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출생전에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이 불가하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유의사항

대부분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반영되지 않은 아래 항목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병원용품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이번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항목, 계산방법, 공제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거의 모든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다가올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공제혜택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으로 자녀는 인적공제로 아빠와 엄마 둘 중 아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서로가 쓴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