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 내 대금 실수령액 제대로 알기

연봉계산기 내 대금 실수령액 제대로 알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에 관해 찾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화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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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월평균 지급액 30 x 총근무일수퇴사일입사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수령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 혜택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공제의 공제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022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30만 원 times 근무한 햇수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00만 원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돼 해마다 70만 원씩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공제의 공제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