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휴직급여 임신지원비용 생계급여 기초연금 혜택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선정기준액에 따른 것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자산 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자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인 인원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이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고령 단독 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들에게는 연간 최대 약 59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
과거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나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1. 소득평가액에 2.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수 없습니다.. 월급이 200이면 재산이 전혀 없어야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월급에서 100만 원을 빼 금액에 0.7을 곱하고 거기에 등등 수입이 있으면 등등 소득을 더해주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인상
교통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2024년 수당이 월 2만 4만 원 인상됩니다
일자리 또한 기존보다. 14만 7,000개 증가하여 노인 103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은 과거 32만 3,18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특정 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로 결정된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분들 , 무연금자 국민연금의 월급여액이 484,770이하인자 국민연금으로부터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이러한 인원은 해당조건에 따라 기준은 연금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연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인원은 기초 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소유 등의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노인들의 생활 수준과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과거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나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교통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2024년 수당이 월 2만 4만 원 인상됩니다일자리 또한 기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