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후 퇴직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아동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직을 했다면 꼭 잊지 말아야하는 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어 사후지급금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격 여부 확인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할 수 잇으니 세부내용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직장인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불리게 되지만 하지만 정확하게는 1 출산전후휴가급여 2육아휴직급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그중에 모성보호에 있는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플로 할 때는 기업 담당자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아동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만 있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아닌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를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차례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 3개월 모 3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연관된 기간에는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필요 서류
육아휴직사후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후지급금 신청하시기 전에 위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를 보가져오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위 필요서류 중에서 재직증명서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사업장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사후지급 신청서는 자신이 직접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에서 자신이 처음 아동휴직 급여를 받은 관할 센터를 검색하셔서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3. 그럼 선택하신 해당 관할 센터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여기에서 상단 메뉴탭에서 ”정보마당”rarr;”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자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신청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셔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끝난 후 이전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자. 위와 같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사업장에 복귀하셔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지 지급이 되며, 복직 이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는 사후지급금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을 받을려면 꼭 6개월 이상 이전 사업장에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급금액
1년 이내의 휴직기간 동안은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아동휴직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240만 원 일지라도 월급의 80 192만 원이 아닌 최대 금액인 15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총금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자난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3 지급금액 33 부모육아 휴직 제도
12개월이 이하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가 함께 순차적 육아휴직을 해야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3개월 되었을 때 휴가신청을 하면 아동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도 되고 팩스로 제출하여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전화번호와 위치는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신청후 서류를 제출 하였으니 입금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소 정상적이라면 복귀후 6개월간의 일하는 시간이 지나면 문자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혹시 연락을 못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먼저 전화해보세요 25금액이라 적은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1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차례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필요
육아휴직사후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후지급금 신청하시기 전에 위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를 보가져오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