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해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최소 사용금액 차감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문화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순서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25인 12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관련해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시간부터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2023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세율은 6에서 45로 조정됩니다. 또한, 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조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을 38에서 45로 인상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고공제액을 5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춥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많은 세감효과를 완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요금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해 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되는 순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도서, 공연 등 대중교통수단 전통시장 금액 차례대로 금액에 관해 개별적으로 일정비율1580 차감하며 공제가 진행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에 관해 올바르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시간부터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비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데요.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만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최대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의 25를 계산 후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공제 7천만원 초과하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 공제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 원 공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인 공제한도를 신용카드 소비요금에서 감소 후 해당 금액 공제 보다.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는 꿀팁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네 페이백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카드 혜택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만 몰아서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율 2배가 별도의 핵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금액이 연관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 직불카드 사용분은 30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관 변화하는 내용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23년 귀속 연말정산2024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3년 4월~12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과거 30% rarr; 40% 공제 2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분 과거 40 rarr 50 공제 3) 23년 1월~12월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80% 공제 (22년에는 하반기만 8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한도 통합 위 2. 소득공제한도 내용 참고 5)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삭제되고 7천만원 초과자로 통합됨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변화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산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실제로 소득공제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체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개정안
2023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