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hometax) 2024년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기타소득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신청으로 진행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번연도 2배정도 향상되어 더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새로은 소득 대상과 신청일자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분기신청이 아닌 매년 정기신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독립주택 2200만원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4400만원 330만원 지급 으로 요건 및 지원금을 지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이 4400만원까지 최대로 늘리게 되어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같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 사용이 힘든 경우에는 오히려 이 경우가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요.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49944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등의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ARS 신청도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신청대리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15663636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미지를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된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홈택스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은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기업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로그인을 하여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희망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를 하고 싶다면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납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싶다면 신고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기나 세금 현황 조회를 이용하여 계산이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홈페이지는 여러가지 안내 메뉴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04 소득공제명세서
4차례 순서인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근로소득액이 불러와질 겁니다. 만약 자동으로 차이 뜨지 않는다면, 아래 화면에서 상단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탭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입력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자동으로 인적공제대상자가 입력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부양자가 있는 분들은 추가 입력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해 주시거나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화면에서 급여선택 항목은 누락되지 않게 선택하시고, 공제선택 항목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한 곳만 선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vs 이상
만약 자신의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매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서 설명하였듯, 이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스스로가 직접 받은 기타소득의 총금액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60 혹은 80의 필요경비를 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 종결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이 두 유형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근로 자녀장려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04 소득공제명세서
4차례 순서인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vs
만약 자신의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매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