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크게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조회발급 세금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일반 조회 서비스 등 업문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된 내용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분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내용으로 은행 납부, 등등 모든 방안으로 납두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해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신청제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하기
PC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관할 세무서 찾기 사업자 등록 세무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자9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힘대한 경우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 미성년자의 경우 어버이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준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한글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혹은 그 외의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수령 방법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고 나면 신청을로부터 3영업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홈택스, 모바일을 통한 사업자 등록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에 조금은 번거럽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절차가 간단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사업이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