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및 시급계산기 사용 방법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수당 계산)

표준 임금 계산법 및 시급계산기 사용 방법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수당 계산)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50의 통상임금과 50의 비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로잡은 판결이 2013년 대법원 판결 판결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다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시급 계산 월간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예를 들어 월간 통상임금이 209만 원일 경우 209만 원 209시간 시급 1만 원 2. 연장수당 일일 근무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일 경우에 연장근무를 3시간 했을 경우, 3만 원에 150가 가산되어 연장수당은 4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3. 연차수당 연차 잔여일수에 일급시급 X 8시간을 곱하여 계산 연차 잔여일수가 10일일 경우, 일급 8만 원에 10일을 곱하여 80만 원이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법정업무시간 209시간
법정업무시간 209시간

법정업무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법정업무시간 주당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X 365일 7일 12개월 1. 1주 근로 시간 법정업무시간 주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48시간 2. 연간 주 수 계산 365일 7일 약 52주 3. 1달 주 수 계산 약 52주 12개월 약 4.3주, 통상적으로 1달은 4주라고 계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달이 30일과 31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 개월 수에 적용하면 정확히는 1개월이 약 4.3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하는 임금 계산 방법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이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임금만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결심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휴가수당 1일 통상 임금 times 미사용연차 개수 시급 일반적인 임금 209시간 1일 일반적인 임금 시간급 times 1일 근로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rarr 월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rarr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의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연간 총 상여 120만 원 중 1개월 치 10만 원 3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일반적인 임금 310만 원 209시간 약 14,833원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4,833원 times8시간 118,664원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상황과 예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상황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 해당되는 상황 근로자 퇴직 시 생겨나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실업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평균임금이 해당되는 예시 A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 3개월인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3개월간의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81,521원입니다. 이때, B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업무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