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혜택 정보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혜택 정보

자녀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 외에도 장인, 장모 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홈텍스를 이용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뒷부분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부양가족 등록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 만약 없습니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의 자료 제공 동의는 제공자가 주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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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간에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을 확인하셔여 인적공제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 신청 시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첫번째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첫번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2. 형제, 자매 중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시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세대주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부양가족 세대주는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세대주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 부양에 관한 세액공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대주의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세대주는 주요 세금감면 항목 중 하나이며, 체계적인 추가 세금감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세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세대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양가족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기준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매번 상정 공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 주거비, 생활비 등에 따라 체감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중요해 해당 내용만 정리 드립니다. 인적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특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예금 등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세율로 25이고 36만 원 공제입니다. 단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및 신고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하의 아동 아니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등급 16등급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의료비 요구사항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경로우대공제의 공제 한도는 보통 1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하루전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간에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세대주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