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률 협상 방법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률 협상 방법

만약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완공기한까지 완공해서 건축주에게 인도해 주지 못했다면 기한을 넘어 지체된기간 동안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반면 공사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을약정해 둡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지체상금 계산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한 것을 뜻합니다.

지체상금 계산은 보통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1000의 비율로 정하는데요. 만약 총공사금액이 10억원이고 30일을지체했다면 계약금액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의 계산법에 따라지체상금은 3천만원이 됩니다.


3 계약예규
3 계약예규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adic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율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로 합니다.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합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한 공동합의를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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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율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의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