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지주사(은행) 배당금및 배당금지급일

국내 금융지주사(은행) 배당금및 배당금지급일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의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실윗부분 대한민국 1위 금융지주 신한지주의 배당일정 배당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KB, 하나 등 다른 금융지주도 궁금하실 경우 제일 하단의 데이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은 분기별로 주식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분기별로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4월, 5월, 8월, 10월에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분기 배당은 결산이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기보다. 지급이 다소 늦습니다. 대신 1분기가 빠르기 때문에 4월, 5월 연속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변화된 배당 절차는?
변화된 배당 절차는?

변화된 배당 절차는?

바뀐 개선안에 의하면 내년 4월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3월에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배당기준일까지 보유주식을 갖고 있다면 배당권리를 얻게 되어 4월에 결산배당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날짜12월 말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 매번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개선안은 권고안
개선안은 권고안

개선안은 권고안

배당기준일이 변경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올해 정관변경을 마쳤으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점차 변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다른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1분기 배당과 결산배당에 대하여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배당공시
신한지주의 배당공시

신한지주의 배당공시

2023년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신한지주에서 전자공시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신한지주는 이미 올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을 한 상태로 이번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권고안으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신한지주 결산배당일은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며, 2주 전에 분명한 배당기준일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액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보유했다.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기말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 1월이후부터 주식을 매입하셨다가 2월에 발표되는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하신다면 기말배당을 받을수 있게 된 거죠 참고해서 12월까지 보유했다.

배당금 지급일

3분기 전자공시 상에 배당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지급일을 확인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분기배당을 해오고 있고, 지난 2년간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21년 지급일은 11월 5일, ”22년 지급일은 10월 26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빠르면 11월 첫번째 주~둘째 주에 지급, 아니면 최장 11월 15일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분기 배당금22년의 4분기 배당금은 865원이었습니다. 작년 총 배당금이 2,065원이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올해 13분기 배당금의 합이 1,575원인 것을 감안하면, 49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배당금이 13분기 배당금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525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지주 투자전략은?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3월6월9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기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바뀐 시행 안으로 인해 1분기 배당금 기준일이3월 말 2023년 결산 기준일4월 보다. 더 먼저이기 때문에 1분기 배당금 지급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4월에는 1분기 배당락과 결산배당락까지 2번의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관련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첫해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투자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화된 배당 절차는?

바뀐 개선안에 의하면 내년 4월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은 권고안

배당기준일이 변경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한지주의 배당공시

2023년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신한지주에서 전자공시를 내보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