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알아두세요
미사용연차수당청구하기. 근로기준법 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3항 삭제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윤리 등에서 정하는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사용 촉진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사용하지 않은 쉬는날에 관해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상인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구조화된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쉬는날에 관련해서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일을 전제로 하기에 급속도로 주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제공한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취업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을 때보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통상임금이 더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가분 만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전년도 근무에 대한)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는 그 직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 4월 1일에 회사가 임금인상을 하면서 통상시급이 1천원 올라 1.1만원이 되었습니다. 혹은 그 직원이 정기인사 때 승진을 해서 통상시급이 1.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1.1만원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법?
다만,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윤리 등 사내 규정에 의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이때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등 정기수당), 상여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손쉬운 연차수당 계산법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으로 보고 노동법에 따라 3년으로 소멸시효를 보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제공한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