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벌써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월세 세금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 크기 요건 수백, 수천만 원 널따란 초호화 월셋집에 사는데 나라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 크기 조건이 있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괄적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데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연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내역 목록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일반적인 것은 식대입니다.

미용, 성형 등
미용, 성형 등

미용, 성형 등

주의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말 치료 목적만 가능한데요. 금니,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피부 연관 시술을 받거나 성형을 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라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다면, 충분히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아교정이나 미백과 래미네이트, 미용을 위한 성형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꿀팁 살펴보기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흔히들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들을 정밀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막 개정을 한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아니면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그밖에 영화 관람료 등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와 같은 공제 혜택들을 빠짐없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모든 기능들을 빠짐없이 이용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스팅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실용적인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적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산처리를 하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만 해도 분명 의료비에 관련한 지출을 했는데 해당 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기록해 놓은 가계부나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무요건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단 한 건도 놓치지 말고 의료비 세금공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소득 요건과 연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를 하여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요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는데요.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와 소득요건 독립적으로 이들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의료비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은 물론, 요건 독립적으로 배우자 등도 의료비 세금공제 적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내요? 돌려 받아요?

위에서 연말정산의 공제 과정을 보셨죠? 그래서 더 내야 하는지 아님 돌려받는지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인 원천징수추정치와 결정세액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떼간 원천징수 금액추정치이 실제로 내야하는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 것이고 반대라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추정치 결정세액 13월의 임금 원천징수 금액추정치 이번에는 연말정산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과정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점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성형 등

주의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말 치료 목적만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