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자녀, 부양가족 등록 방법 알아봤어요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세금감면 한도, 제출 서류 등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기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 4인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감면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니까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시기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가 완치된 경우 완치판정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0일에 결혼한 경우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요건에 부합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결혼한 경우 2025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